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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셔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필수 조건
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필수)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급 불가)
②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에서의 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한다. 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퇴사, 근로자 본인의 사망 등을 포함)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01 ~06번까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까다롭게 보이지만, 절차 하나하나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직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본인의 이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②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 처리 상태 확인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개인(좌측 하단)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③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서를 다 확인하셨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를 있다고 밝히는 행동이죠)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 마이페이지 - 이력서 등록(구직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
이력서 등록 시, 주의할 점
이력서에 희망직종을 선택할 때 선택한 희망직종으로 추후에 구직할 동을 해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④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끝으로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듣습니다.(강의를 끝까지 이수해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강의를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접속하여 제출과 더불어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일자를 선택합니다.(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⑥구직 급여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에 선택한 방문 일자에 맞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으로 끝이 납니다.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앞으로의 재취업 활동을 위한 생계유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개정된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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