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9.

    by. 강주니의 슬기로운 탐구생활

    『실업급여 : 바뀌는 실업인정 방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이어 개정된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셔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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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개정내용)

    실업인정 방식은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차(재취업 활동 인정기준)를 거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실업급여 지급)입니다.

    실업인정 방식에서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2가지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유형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개정)

     

    1. 실업급여 수급 유형

    유형 기준
    일반 수급자 소정 급여 일수 180일 이하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 일수 210일 이상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개정 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회차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1건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라나 회복과 더불어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회차 별로 재취업 활동 기준이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1)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과 구직활동 이외의 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으로 나뉩니다.

    재취업 활동 유형 내용
    구직활동 직업을 구하는 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구직활동 이외의 활동 입사지원 없이, 대표적으로 자격증 취득 및 학원 수강,
    취업특강 듣는 것

     

     

    2) 재취업 활동 유형별 횟수

    실업급여 수급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취업 활동 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꼭 본인의 유형에 맞게 확인하세요!!)

     

     
     
     

     

    일반수급자

     

    1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이수

    2 ~ 4차 -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구직 이외의 활동) 4주 1회 이상 실시

    5차 - 4주 2회 이상 /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직업을 구하는 활동 = 입사지원/면접 응시/채용박람회 참)만 가능

     

     

    반복수급자

     

    1차 ~ 3차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구직 이외의 활동 불가)

    4차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구직 이외의 활동 불가)

     

    장기수급자

     

    1차 ~ 4차 - 4주 1회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구직 이외의 활동)

    5차 ~ 7차 - 4주 2회 /단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실업인 정일 ~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1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이수

    2차 ~ - 4주 1회 자원봉사 등

     

    3) 재취업 활동 세부기준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없음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1건만 인정
    • 5차 실업인정부터는 무조건 구직활동만 가능(구직 이외의 활동 불인정)
    •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 불인정(예외 -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봉사활동 인정)
    • 어학학원 수강(국어, 외국어 등) 재취업 활동 불인정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3.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FAQs)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지역 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자격,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최근 12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 기간은 신청자의 가입 기간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급 금액은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평균 급여의 50%에서 70% 사이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에 따라서는 몇 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위한 실업 기간 중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은 실업자에게 더없이 금상첨화 같은 제도입니다. 경기의 변동과 취업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며, 개인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상 "실업급여 :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