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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신청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핫이슈(HOT ISSUE)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행 " 수신료 -전기 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7월 5일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였지만 이제는 신청을 통해 완벽히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보다 유튜브, OTT 플랫폼 찾아보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주변에 TV 시청 선호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TV 시청을 하지도 않는데 전기료에 TV 수신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
현재는 분리징수가 확정되었지만, 정부에서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 기간) 필요함에 따라, 과도기(준비 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과 같이 신청하여도 과도기(준비 기간, 약 3개월 예상) 동안 부득이하게 기존과 같이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하여 청구되지만 분리징수 신청 시, 한전에서 별도 안내한 지정계좌로 분리 납부 가능하며 전기료에서 TV 수신료 미납하더라도 전기 공급 정지 사유 해당 안 됨!!!
분리징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거주자 같은 경우 각 세대가 한전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신청자를 취합한 후, 한전에 통보하여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즉 (분리 납부 희망 시 → 관리사무소 신청 →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자 파악 후 취합하여 한전에 통보)
2. 자동이체 고객(은행, 신용카드 포함)
신청방법 :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하여 신청합니다.(전화 한 통이면 끝)
- 전기 요금 : 납기일에 자동이체
- TV 수신료 : 수신료용 지정계좌를 8월 초에 SMS(휴대폰 메시지)로 별도 안내 예정
『 분리징수 신청 후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TV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돼서 단전될 일도 없으니 앞으로 TV 수신료 안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채널(공영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
- TV를 소유하고 있거나, IPTV나 케이블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
참고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1.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주거 전용 주택 제외)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TV 수신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TV를 소유하지 않는 자
-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영업장소의 월 전력 사용량이 0 kWh인 경우에 대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강기
- 기타 국가유공자 등
참고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꼭 신청해야 됩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신청한 사람만 분리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TV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분간 전기료에 TV 수신료를 강제로 합산해서 청구됩니다.TV를 사용하고 있어 TV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집에 TV가 필요 없을 때 분리징수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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