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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출 중에 주거비 금액을 지원하여 지출 부담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관기관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어 법 개정은 물론,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그중 크게 개정된 부분은 신청자격 중 "소득인정액 전체의 33%이하" 에서 "소득인정액 전체의 47%"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현 수급자에 해당 시, 임대가구 거주 시에는 임차료를 지급 자가가구 거주 시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유형 지원 내용 임대가구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지원 자가가구 유지수선비(노후화 대비 주거시설 보수 비용)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하는 기구의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무조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총소득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시)
기준 중위소득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 원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른 임대료를 월 임차료 + 보증금 환한액으로 지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 따라 지급
임대가구가 아닌 자가가구에 해당 시, 주택 노후에 따라 유지수선비 지원
유지수선비 외에 별도 현금 지원 없음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자격이 된다면 상시신청 할 수 있는 온라인(인터넷 접수)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 소재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 시, 필요 구비 서류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제적등본 등 몇 가지 서류는 신청자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구비 서류> 주거급여신청서 1부 / 주민센터 작성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부 / 주민센터 작성가능
임대차 계약서 1부 /미리 준비
소득재산확인서류 1부 / 주민센터 작성가능
제적등본 1 /미리 준비
그외 기타 자료 :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 관할 주민센터 문의※ 신청자 방문 불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클릭
-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서비스신청 ▶저소득층 ▶ 주거급여 " ㅁ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활용동의 모두 체크 후
-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스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작성 및 서류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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