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1.

    by. 강주니의 슬기로운 탐구생활

    2023 내짐마련디딤돌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 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짐마련디딤돌대출은 연 2.15% ~ 3%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5년 단위로 변동금리도 가능한 만큼 집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최상의 혜택입니다.

    특히나 조건만 된다면 주택자금을 대한민국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꼭 신청하시길 권장 드리며 아랫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일반 대상 대출 기준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기준
    3. 유의사항(공통)
    4. 신청방법(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5. QnA(자주 하는 질문)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일반대상 대출기준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7가지)

     

    계약)

    대출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자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25.75평)(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 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 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에 따른 이용 기간(대출 기간) 별 금리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 항목(중복 적용 불가)

    ①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0.5% p

    ② 장애인 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 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 ↓ 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 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p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금리우대 및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비거치 : 원리금 그대로 상환

    1년 거치 : 1년 동안 이자만 상환

    체증식 상환 : 상환 원리금이 월마다 증가(초기 상환 비용 부담 감소)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계산법)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 원금 x 중도 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 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

    3천만 원 대출(상환 원금)

    2년 만에 상환(일수 : 730일)

     

    3천만 원 X 중도 상환수수료율(1.2%) X [(3년(1095일)-730일)/3년(1095일)]

     

    중도상환수수료 = 120,000원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기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18.18평)(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비교

    대상
    대출대상 주택
    대출한도
    일반 대상
    주거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상
    주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1.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3. 유의사항(공통)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대출자 전부)

    내용 : 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 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4. 신청방법(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이용절차)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 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 대장 (용도 : 주택만 대출 가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 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5. QnA(자주 하는 질문)

     

    대표 질문)

    1. 소득 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대출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1)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 산신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3. 연체이율 산정 기준?

    ▶ 연체이율은 경과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 발생일로부터 연체 정리인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 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일로부터 계산

     

    4.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 대출에 한 해 적용됩니다.

     

     

    기타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마지막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원금과 이자 상환이 점점 부담되는 현시점, 주택 구입은 가장 큰 부담이지만 오늘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확인하고 이용하신다면 주택마련에 있어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그날까지 핫이팅!!~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한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

     

    부동산 용어 : LTV, DTI, DSR 뜻과 계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올해는 정부 지원 대출 규제 등이 많이 완화되고 낮은 금리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지원 대출(주택 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등) 이용 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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